2023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경찰 공무원 시험은 매년 많은 인재들이 도전하는 만큼, 중요한 일정과 준비사항을 잘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의 채용 규모와 시험 일정, 그리고 철저한 체력 평가 기준을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 계획
올해 경찰청은 1차 순경 채용에서 총 1,763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 중 남성은 1,333명, 여성은 365명, 그리고 101경비단에서는 65명의 남성을 채용합니다. 선발 지역은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주요 지역별 채용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593명
- 부산: 193명
- 대구: 42명
시험 절차 및 일정
이번 경찰 채용시험은 다음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 원서접수: 2023년 2월 24일(금)부터 3월 6일(월) 18시까지 진행됩니다.
- 1차 필기시험: 3월 25일(토) 10:00~11:40에 시행되며, 3월 31일(금)에 합격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 2차 신체·체력·적성 검사: 4월 4일(화)부터 4월 28일(금)까지 진행됩니다.
- 3차 심사: 5월 1일(월)부터 5월 19일(금)까지 수험자의 자격을 심사합니다.
- 4차 면접시험: 5월 22일(월)부터 6월 13일(화)까지 진행되며, 최종 결과는 6월 16일(금)에 발표됩니다.
필기시험 과목 및 인정 기준
필기시험에서는 헌법, 형사법, 경찰학과 같은 주요 과목이 출제됩니다. 특히, 한국사 및 영어 시험은 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되며, 한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인정됩니다. 이번 채용에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시험만 유효하며, 기준 등급 이상을 취득해야만 인정됩니다. 영어의 경우도 다양한 시험이 인정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플: PBT 470점 이상, IBT 52점 이상
- 토익: 550점 이상
- 텝스: 241점 이상
- 지텔프: 레벨 2의 43점 이상
- 플렉스: 457점 이상
- 토셀: Advanced 510점 이상
체력 평가 기준
체력검사는 신체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음과 같은 종목들이 포함되며, 각 종목에서 기준 점수를 달성해야만 합격으로 인정됩니다.
- 윗몸일으키기
- 팔굽혀펴기
- 100미터 달리기
- 1,000미터 달리기
- 남자 기준: 100m 달리기 16.1초 이내, 윗몸일으키기 35회 이상, 팔굽혀펴기 32회 이상, 1,000m 달리기 4분 30초 이내
- 여자 기준: 100m 달리기 21.6초 이내, 윗몸일으키기 24회 이상, 팔굽혀펴기 21회 이상, 1,000m 달리기 6분 이내
응시자격 및 결격 사유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자는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남녀 일반 공채 및 101단의 경우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연령 제한이 있으며, 군복무 기간에 따라 연장 혜택이 제공되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와 가산점
응시자들은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이는 원서 접수 기간 중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접시험일까지 유효한 상태여야 하며, 가산점 제도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 관련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은 매우 경쟁이 치열한 만큼, 모든 준비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채용의 세부 사항과 시험 준비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여 목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원자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자주 찾는 질문 Q&A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은 언제 진행되나요?
채용시험의 원서 접수는 2023년 2월 24일부터 3월 6일 18시까지이며, 필기시험은 3월 25일에 실시됩니다.
필기시험에서 어떤 과목이 출제되나요?
주요 과목으로는 헌법, 형사법, 경찰학이 포함되며, 한국사와 영어는 각각 검정시험 결과로 대체됩니다.
체력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체력 검사는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100미터 및 1,000미터 달리기를 포함하며, 각 종목에서 설정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응시 자격은 어떤 조건이 있나요?
응시자는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연령은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제한됩니다.
운전면허는 왜 필요한가요?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은 필수이며, 이는 원서 접수 기간 동안 발급받아야 하며 면접일까지 유효해야 합니다.